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와이드3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6. 9.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6. 9. 4.부터 부산교도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18. 9. 21.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2023. 9. 3. 보호감호 종료 예정)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4』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출소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지인이 변제를 독촉하자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27. 12: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이장님 집이 어디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 집에 다른 사람이 없고 절취할 금품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시 피해자 집 대문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통하여 안방과 2층을 뒤지면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1층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아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바닥에 있던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