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 제2의 가, 제2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09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9.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부산구치소에서 수형 중 알게 된 사이로 이른바 ‘빈집털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1. 26. 12:00경 창원시 D 부근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문을 두드려 빈 집임을 확인한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 15. 저녁 무렵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부엌 쪽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 안 화장대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시계 6점,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케이 목걸이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케이 메달 3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금줄 1점,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케이 발찌 1점, 시가 120,000원 상당의 14케이 목걸이 1점,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특수절도(A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2009. 11. 21. 14: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A은 현관문을 두드려 빈 집임을 확인한 후 잠기어 있지 않은 창문을 창틀에서 빼낸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A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