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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1.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12.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5.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2018. 3. 24. 형기종료),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4. 경북북부 제1교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84』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6. 1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시정된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의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10돈) 1개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01』

1. 피해자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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