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95』 피고인은 2020. 7. 3. 02:50경 부산 사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및 시가 5천원 상당의 검정색 조끼 1벌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84』 피고인은 2020. 8. 19. 01: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까지 들어가, 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조끼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죄명 검토 『2020고단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