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16: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대문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10kg 쌀포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1. 17:02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1. 17:06경 부산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지하 1층 사무실로 내려간 다음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1. 17:19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문을 잡고 열었으나 주거지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