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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3가합23467
동산인도청구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동산을, 원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과 사이에,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원고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은 2013. 6. 10.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원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원고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는 2012. 9. 26.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이 약정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케이티캐피탈은 2013. 10. 25., 원고 효성캐피탈은 2013. 9. 10. 피고 A에게 위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 A은 위 각 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 케이티캐피탈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동산을, 원고 효성캐피탈에게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 각 동산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2) 피고 A과 사이에, 원고 케이티캐피탈은 2013. 6. 10.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원고 효성캐피탈은 2012. 9. 26.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위 각 해당 동산을 인도하였다.

(3)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케이티캐피탈 및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 각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효성캐피탈에게 위 각 해당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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