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3 2015가합264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7.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동산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계약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리스료 45,980,579원을 연체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는바,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리스물건과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각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