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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합52812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2.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동산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중 1, 2, 3개월분은 각 991,100원, 4 내지 48개월분은 각 4,063,864원, 지연손해금 연 9.8%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6.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피고 C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를 피고 C에서 B로 변경하는 리스이용자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위 리스계약 및 리스이용자변경계약과 관련하여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B는 위 리스이용자변경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9. 20.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동산에 관하여 리스기간 39개월, 월 리스료 중 1, 2, 3개월분은 각 436,333원, 4 내지 48개월분은 각 2,177,084원, 지연손해금 연 9.8%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B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B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①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리스이용자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리스이용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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