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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노8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친고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의 친족관계로서 이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때(2018. 2.경)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1. 1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는 무효인 위 고소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친고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는 2018. 9.경 다른 사촌들로부터 피고인이 다수의 친척들에게 대여를 요청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말을 들은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9. 1. 15. 제기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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