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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5 2014고단3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8. SNS 매체인 자신의 트위터(B)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예술 행정을 비판한 피해자 C에 대해 "예술의 문제는 예술의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그 친구, 문화예술위원회니 무슨 준비위원회니, 나랏돈 타 먹는 프로젝트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드는 부류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트위터글

1.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트위터 글(이하 ‘이 사건 트위터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기고문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는 위 트위터 글 게시 당시 게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소기간 6월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2. 4.경 및 2012. 3. 16.경 ‘E’, ‘F’에 기고한 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 트위터 글을 인용한 사실, 피해자는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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