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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28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로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부친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경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적어도 그 무렵에는 범죄사실을 인식하였다.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2016. 6. 21.에야 이루어져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차용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후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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