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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9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대구 서구 C호텔 인근의 ‘D식당’에서, 피해자 E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을 향해 “남자랑 붙어 처먹은 년, 씹을 함부로 벌리고 다니는 년, 붙어 처먹은 년, 씨발년, 화냥년, 야 이년아 씹줬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킨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2013. 10. 7.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는, 범행일시인 2013. 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고소장이 제출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 역시 부적법한 위 고소에 터잡아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한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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