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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4가합59071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는 1,575,068,040원 및 그 중 1,435,426,119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진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동 91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세신방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신방개발’이라 한다),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일신건영’이라 한다)와 사이에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자인 세신방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인수한 회사이고, 피고 일신건영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일신건영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및 종료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2007. 3. 21. 세신방개발, 피고 일신건영과 사이에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세신방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조(목적) ① 세신방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피고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하고,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에 있다.

제27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4. 제26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36조(특약사항) 이 계약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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