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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25950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임피앤디(이하 ‘에임피앤디’라 한다

), 시공사인 원고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G 일대에 위치한 일산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2009. 6. 2.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03동 801호를 분양대금 929,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57,400,000원은 2010. 6. 5.까지, 잔금 341,600,000원은 입주 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에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상 ① 한국자산신탁이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입주지정 최초일까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이하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이자 특약’이라 한다), ② 수분양자가 한국자산신탁이 지정통보한 납부지정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한국자산신탁은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③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수분양자가 한국자산신탁에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한국자산신탁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등의 연대보증하에 국민은행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중도금 557,400,000원 전액을 대출받았고(= 국민은행 371,600,000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5,800,000원 , 그 대출금은 국민은행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한국자산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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