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33229 (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91,646원 및 그 중 112,488,000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피고는 2015. 4. 2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서귀포시 D 숙박시설(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1개 호실을 187,48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은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 중도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②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③ 원고 대출은행는 중도금대출이 E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사유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시행사에게 당해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사는 원고의 청구가 있는 즉시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피고(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으로 원고 대출은행에게 우선 지급한다.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계약자(피고)가 시행사에게 가지는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이 원고(대출은행)에게 양도된 사실을 시행사는 인지하고 동의함을 진술하고 보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시행사는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자로부터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고 대출은행과 사전협의를 통해 분양계약자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지연배상금 포함) 상환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실행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분양계약서상 납입일정에 맞추어 주식회사 F의 계좌로 입금한다.

나. 대출은행인 원고는 2015. 3월경 C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각 호실을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집단 중도금대출과 관련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