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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5나2038260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임피앤디(이하 ‘에임피앤디’라 한다

), 시공사인 원고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2009. 4. 20.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201동 2502호(이하 ‘수분양세대’라 한다

)를 분양대금 718,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30,800,000원은 2010. 6. 5.까지, 잔금 267,200,000원은 입주 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에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① 수분양자가 한국자산신탁이 지정 통보한 납부지정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한국자산신탁은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②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수분양자가 한국자산신탁에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국자산신탁의 중도금 대출이자 등 대납 1 피고는 수분양세대의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등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분양대금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한국자산신탁의 계좌에 직접 입금이 되었는데,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한국자산신탁이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입주지정 최초일까지 수분양세대 중도금 전액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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