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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7 2017나11699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피고 거송건설에게 피고 한국자산신탁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C건물(위 가항의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말한다

) 공급계약서를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15, 16행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피고 거송건설에게 피고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피고 거송건설에게 피고 한국자산신탁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C건물 공급계약서를 일괄하여 교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토지신탁계약서(갑 제5호증) 특약사항 제10조 제1항이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피고 한국자산신탁(본조가 정한 업무를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타인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그 타인)이 주관 하에 진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피고 거송건설에게 피고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주식회사 빅코리아산업개발과 사이에 분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빅코리아산업개발로 하여금 분양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일부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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