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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87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2012. 12. 3. 서울 강동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2. 12. 3.부터 2017. 12. 3.까지로 정하여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E’ 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G와 H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이 사건 건물 지하 I호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F과 2013. 8. 22.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3. 8. 22.부터 2016. 8. 22.까지로 정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이자 화재손해보험계약인 ‘K’ 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5. 9. 7. 03:05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나 그곳에 있는 카운터와 일부 집기 및 비품이 전소되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 벽면과 천장 일부가 소훼되는 한편,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복도, 계단, 화장실이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생겼다. 라.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관할 경찰서, 소방서의 조사 결과 ‘원인 미상’으로 판단되었는데, 관할 소방서에서 작성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화지점 판정 근거

3. 발화지점 결론 본 화재는 카운터와 내실 부분에서 원인미상의 열원으로 최초 발화되어 카운터와 내실 부 분을 연소시키며 홀 내부로 확대되려다 소방대에 의해 진화된 것으로 판정됨 화재원인 판정 근거

1. 부주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카운터 아래 부분이 플라스틱 휴지통 전소, 주위 부분이 소훼, 연 소된 점으로 담뱃불(담배꽁초)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2.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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