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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나1261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779,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성우인터켐(이하 ‘성우인터켐’이라 한다)과 사이에 성우인터켐 소유의 서울 구로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5. 9.부터 2018. 5. 9.까지, 보험가입금액 400,000,000원(지하 1층 - 지상 3층 375,000,000원, 지상 4, 5층 2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만사형통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성우인터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6. 12. 30.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운송주선 및 항공해운화물 운송에 따른 부대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다. 2017. 4. 13. 18:27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원인불명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천정 및 벽체, 바닥, 창호 등 이 사건 임차건물이 전소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의 손해’라 한다), 화재진화과정에서 살포한 소방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이 수침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에 설치된 방화문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을 조사한 서울구로소방서, 서울구로경찰서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구로소방서 발화지점 판정 - 본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가연물의 탄화흔적 및 내부 연소진행 방향 등의 근거로 대표직무실 책상 옆 바닥으로 추정함. 화재원인 판정 - 발화지점으로 판단되는 대표직무실 책상 주변 확인한바,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적 요인 등은 배제된 상태에서 책상 옆 휴지통 및 재활용 종이박스에서 담뱃불 등 미소화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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