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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553701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639,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코팅기, 인쇄기, 압출기, 슬리터, 합지기 등을 설계, 제작하는 회사로, 김포시 B에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을 두고 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지점과 인접한 김포시 C에서 가구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A은 2015. 5. 2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6. 30.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피고 A이 화재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피고 동부화재가 제3자에게 500,000,000원을 한도로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2016. 1. 7.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이 사건 지점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공장의 도장실과 목공소 경계부에서 2016. 3. 9. 00:13경 발화된 화재로 이 사건 공장 건물이 전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지점에 불이 옮겨 붙어 천정 벽면 판넬, 기계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김포경찰서의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발화지점 판정 발화지점 및 연소 확대경로: 발화 장소인 ‘D’가구 조사한바, ① 화재발생 장소인 ‘D’가구 샌드위치패널 작업장이 심하게 소실되어 전소 붕괴되었고 진압대 현장 도착 당시 ‘D’가구 작업장 화세가 최성기를 지나 주변 작업장으로 일부 연소가 확대중인 상황인 점, ② ‘D’가구 인접한 ‘원고’, E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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