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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52771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72,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B와 사이에 B 등 소유의 광주 북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1, 2, 3, 4층 각 216.10㎡, 지하실 132.7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은 1985. 7.경이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5. 3. 19.부터 2020. 3. 19.까지, 보험가입금액 7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실(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보험’이라 한다)는 2013. 7. 31.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3

7. 31.부터 2018. 7. 31.까지, 임차자배상책임 1억 원, 화재대물배상책임 1억 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억 원 등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5. 7. 21. 21:50경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소훼되어 재산상 손해 63,841,928원(=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한 손해액 40,492,883원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해액 23,349,045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B에게, 원고는 2015. 11. 24.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43,595,486원[=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한 손해액 중 피고 디비보험과의 중복보험 분담금 20,246,441원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금 23,349,045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디비보험은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한 손해액 중 원고와의 중복보험 분담금 20,246,442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 발화지점 및 원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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