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화재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아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다.
그리고 피고는 2013. 8. 27. 위 C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인 F과, 보험기간을 2013. 8. 27.부터 2023. 8. 2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에 대하여는 1억 5,000만 원, 가재도구에 대하여는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아파트에서 2017. 2. 23.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불길이 위층으로 번져 이 사건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6. 22. F에게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1,574,084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에 관한 관련기관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성북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 발화지점 판정: 거주자 및 주변인의 진술과 선착소방대의 초기 목격상황, 연소확산형태, 가연물연소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작은방(ROOM3) 입구에서 최초 발화하여 목재방문 및 주변 옷가지 등 가연물을 연소시키며 천장을 통하여 주변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됨 - 화재원인 판정: 발화지점인 작은방(ROOM3) 입구에서 전기적, 기계적, 가스적, 방화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방문 앞에 세워둔 스탠드형 전기스토브를 부주의로 끄지 않고 방치하여 주변 의류 및 방문에 복사열이 장시간 가해져 착화 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국과수 감정결과 입증에는 한계가 있어 최종적으로 원인미상임 ㆍ 작은방 입구에서 전기스토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