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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209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5. 소외 제룡전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제룡산업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전 대덕구 신일동 1686-2에 있는 소외 회사 대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건물, 기계, 동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8. 5.부터 2015. 8. 5.까지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5년경 소외 회사의 주문에 따라 건조로를 제작납품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조로’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를 위하여 하자담보기간 2005. 7. 20.부터 2007. 7. 19.까지로 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었다.

다. 2015. 3. 8. 13:48경 이 사건 공장에 있던 위 건조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변압기 등이 소손된바, 원고는 2015. 9. 25. 소외 회사에 보험금 38,535,736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대전대덕경찰서는 원인불상으로 보고 내사 종결하였고,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급된 대전광역시 동부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에는 화재원인이 “기계적 요인 / 과열, 과부하 추정”이라고 되어 있다.

위 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 있다.

2. 화재조사 개요 화재원인: 기계적 요인(과열, 과부하) 본 화재는 변압건조기(이 사건 건조로, 이하 같다)에 변압기를 투입하던 중에 인화점이 낮은 물질이 들어가 지속적으로 축적된 열로 인해 발화되어 전자기기 부품에 착화 발화한 화재로 추정함. 7. 발화지점 판정 발화지점 및 연소 확대경로 - 화재는 변압건조기 내부로 한정되며 왼쪽 아래에서 위쪽으로 연소경로가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전면에서 기계를 볼 때 왼쪽 아래지점이 발화지점으로 판단됨. 관계자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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