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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20노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9.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2.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25. 23:00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한의원 건물 뒤쪽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고 컨테이너 지붕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원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캐비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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