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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구합53260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 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1. 산업단지개발 및 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산업단지 개발 ㆍ 임대 ㆍ 분양 등에 관한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30.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 B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 구 C 대지 107,620.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부산도시공사에 매매대금 49,505,384,000원을 5년 간 10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부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부산도시공사에 매매대금 63,798,237,500원을 5년 간 9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30. 부산도시공사에 계약금 4,950,538,400원을 지급한 후 2013. 10. 피고에게 이에 대한 취득세 198,021,530원, 지방 교육세 19,802,150원, 농어촌 특별세 9,901,070원을 각 신고 ㆍ 납부하였고, 2014. 9. 2. 부산도시공사에 1차 내지 3차 중도금 합계 19,670,862,620원을 지급한 후 2014. 9. 피고에게 이에 대한 취득세 786,834,500원, 지방 교육세 78,683,450원, 농어촌 특별세 39,341,720원을 각 신고 ㆍ 납부하였다.

라.

창원시는 2016. 1. 7.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도로 2개 노선을 개설한 후 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창원시에 기부 채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하였다( 이하 기부 채납 대상 토지를 ‘ 이 사건 도로 부지’ 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2. 2. 부산도시공사에 4차 내지 7차 중도금 및 1차 잔금 합계 26,464,727,451원을 지급한 후 2016. 4. 피고에게 이에 대한 취득세 1,006,013,660원, 지방 교육세 100,601,350원, 농어촌 특별세 50,300,670원을 각 신고 ㆍ 납부하였고,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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