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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6구합7156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5. B와 서울 종로구 C 대 652㎡, D 대 5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주택을 허물고 그 지상에 새로운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으며, 2015. 6.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종전 주택을 취득하면서 2014. 4. 1. 피고에게 취득세 57,186,580원, 농어촌특별세 3,800,000원, 지방교육세 5,718,650원 합계 66,705,2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사건 주택 신축 후인 2015. 4. 10. 피고에게 취득세 26,242,780원, 농어촌특별세 1,874,480원, 지방교육세 1,499,580원 합계 29,616,8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의 가액도 90,000,000원을 초과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2016. 6.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토지) 148,921,150원, 이에 대한 가산세 47,476,060원, 농어촌특별세(토지) 14,892,110원, 이에 대한 가산세 1,769,180원 및 취득세(건물) 74,979,380원, 이에 대한 가산세 15,888,120원, 농어촌특별세(건물) 7,497,930원, 이에 대한 가산세 839,0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취득세(토지), 취득세(건물)에 대한 각 가산세의 합계액 63,364,180원, 농어촌특별세(토지), 농어촌특별세(건물 에 대한 각 가산세의 합계액 2,608,190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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