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19구단11197
취득세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 거부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7.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광주 남구 B 대 41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 : 1,070,100,500원 2) 계약 보증금 : 2016. 4. 7. 할 부 원금 107,010,050원 3) 1차 중도금 : 2016. 10. 7. 할 부 원금 240,990,450원 4) 2차 중도금 : 2017. 4. 7. 할 부 원금 240,700,000원 5) 3차 중도금 : 2017. 10. 7. 할 부 원금 240,700,000원 6) 잔 금 : 2018. 4. 2. 할 부 원금 240,700,000원

나. 원고는 2018. 8. 10.까지 한국주택 토지 공사에 위 매매대금 1,070,100,500원 중에서 합계 1,027,761,59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액 미납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 ㆍ 납부할 것을 안 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1. 유한 회사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매매대금 1,070,100,5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한 회사 C는 2019. 5. 24. 한국주택 토지 공사에 연체 이자를 포함한 미납 잔금 44,502,830원을 납부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9. 5. 28. 이 사건 토지( 과세 표준 1,069,935,600원, 선납 할인 금 164,900원이 차감된 금액 )에 대한 취득세 53,993,220원, 지방 교육세 4,543,370원, 농어촌 특별세 2,276,170원 합계 60,812,760원을 납부한 후 2019. 7. 17.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완전히 취득한 것이 아니고, 대금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 원고는 잔금 거의 대부분을 지급한 상태( 총 매매대금의 96.04% )에서 이 사건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