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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4구합5591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시흥시장이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별지 1 내지 4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씩을 소유하다가, 2013. 12. 24. 제1부동산을 B의 단독소유로, 제2 내지 4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 19.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제2 내지 4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합계 세율을 4.6%(= 취득세율 4% 지방교육세율 0.4% 농어촌특별세율 0.2%)로 하여, ① 2014. 2. 17. 피고 시흥시장에게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을 6,262,707,162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세 250,508,280원, 지방교육세 25,050,820원, 농어촌특별세 12,525,410원, 합계 288,084,5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② 2014. 2. 18. 피고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에게 제3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442,968,340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세 177,718,730원, 지방교육세 17,771,870원, 농어촌특별세 8,885,930원 합계 204,376,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③ 2014. 2. 18. 피고 포천시장에게 제4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6,370,134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세 3,054,800원, 지방교육세 305,480원, 농어촌특별세 152,740원 합계 3,513,0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제2 내지 4부동산의 취득이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므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0.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해당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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