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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합62644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2014.2.4.원고에대하여한취득세669,068,610원,농어촌특별세 28,614,570원및지방교육세62,06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9. 부동산분양 및 대행, 주택신축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노들역 푸르지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10. 서울 동작구 본동 441 외 273필지 토지 29,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100억 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8,419,631,050원, 지방교육세 841,963,100원, 농어촌특별세 419,643,260원 합계 9,681,237,4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인 블루호라이즌제일차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유한회사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약칭 ABCP, 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유한회사로부터 2,4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 12,268,054,794원을 선지급하였음에도, 그 이자 중 346,586,301원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나머지 이자 11,921,468,493원과 토지신탁계약금 및 소유권이전수수료의 합계 99,611,000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2. 4. 원고에게 위 누락금액이 포함된 합계 12,196,751,2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674,577,890원, 지방교육세 62,579,080원, 농어촌특별세 28,850,190원 합계 766,007,16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8. 조세심판원에 위 2014. 2. 4.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3. 5. 누락된 이자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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