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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21 2019구합67517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하 ‘유한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한 다음 피고들에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피고 부동산 신고 납부일 세목 세액(원) A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 은평구 K 외 3필지 2014. 5. 7. 취득세 712,000,000 지방교육세 106,800,000 농어촌특별세 17,800,000 합계 836,600,000 B 여주시장 여주시 L 2015. 7. 1. 취득세 49,173,380 지방교육세 4,917,330 농어촌특별세 2,458,660 합계 56,549,370 C 경주시장 경주시 M 외 9필지 및 그 지상 건물 2015. 10. 5. 취득세 66,492,140 지방교육세 6,649,210 농어촌특별세 3,324,600 합계 76,465,950 D 함양군수 경남 함양군 N 외 49필지 2015. 5. 1. 취득세 28,845,180 지방교육세 2,884,510 농어촌특별세 1,442,250 합계 33,171,940 E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인천 부평구 O 2016. 9. 2. 취득세 397,332,680 지방교육세 39,733,260 농어촌특별세 19,866,630 합계 456,932,570 F 구미시장 구미시 P 외 1필지 2016. 9. 2. 취득세 506,204,310 지방교육세 50,620,430 농어촌특별세 25,310,210 합계 582,134,950 구미시 P 수전설비 2016. 9. 2. 취득세 4,652,630 지방교육세 465,260 합계 5,117,890 G 경주시장 경주시 Q 2015. 12. 23. 취득세 249,644,420 지방교육세 24,964,440 농어촌특별세 12,482,220 합계 287,091,080 H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 서대문구 R 외 2필지 2014. 8. 26. 취득세 132,013,200 지방교육세 13,201,320 농어촌특별세 6,600,660 합계 151,815,180 I 김해시장 김해시 S 외 5필지 및 그 지상 건물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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