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2월 말경부터 2017. 3. 2. 14:5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 임명 불상의 게임기 10대, 게 임명 ‘ 마장’ 이라는 게임기 3대, 게 임명 ‘ 타이산’ 이라는 게임기 2대, 게 임명 ‘ 떠 우 띠 루’ 라는 게임기 2대, 게 임명 ‘ 폭 컬’ 이라는 게임기 1대, 게 임명 ‘ 쇼 미 펑’ 이라는 게임기 1대, 종류 불상의 중국산 게임기 2대 등 총 2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오락실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뒤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1,000점 당 1만 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계좌 입출금 내역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추징금액 재산 정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