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인천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1183호의 증 제 1, 2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B 게임 물 관련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 층에서 ‘D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0.에서 같은 해
3. 21.까지 D 게임 랜드에 전체이용 가 아케이드 게임기 48대( 게 임명 : B)를 설치하고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최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게임기 내부 특수 버튼 조작을 사용하여 별도의 정산기능을 임의로 추가시켜 결과물( 포인트) 을 현출하게 하고,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아이콘의 선택이 전환되어 레버 조작 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E 게임 물 관련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게임 랜드를 운영하던 중 2018. 3. 21. 단속을 당하여 위 B 게임기를 압수당한 다음, 성명 불상의 게임기 대여업 자로부터 아케이드 게임기 23대( 게 임명 : E)를 임대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 경부터 2018. 4. 3. 경까지 사이에 D 게임 랜드에서 위 아케이드 게임기 23대를 최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특정 조개 그림에 해당하는 숫자 1점 당 5천점을 임의 부여하고, 특정한 결과물( 포인트) 을 현출하게 하여 별도의 점수 정산 기능을 임의로 추가시킨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