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4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 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7. 22:20 경 위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테이블 형 대형 게임기 2대( 포어 왕, 금 사은 사) 와 게 임명 불상의 아케이드 형 중형 게임기 4대를 진열 ㆍ 보관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게임 물 등의 유통금지 규정을 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기 촬영사진, 키 판 분리된 테이블형 게임기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