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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78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는 징역 8월, 피고인 B은 징역 6월, 피고인 D은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은 벌금 4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천 동구 L 건물 3 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업무와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F으로부터 구입하여 위 게임 장에 설치하고, 게임 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인 코 인을 현금을 환전해 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7. 2. 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인천 동구 L 3 층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인 코 인을 1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2015. 6. 경 B으로부터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40대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구매 및 설치를 의뢰하고, 피고인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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