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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03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부터 2018. 5. 3.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D 3 층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10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창공 게임기 2대, 반지 게임기 3대,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 등을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사기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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