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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0 2015고단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3. 20:5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수월2길에 있는 수협 앞 도로를 거제보건소 쪽에서 수월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38,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749,4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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