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1:3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교차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토곡동 쪽에서 광안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아베오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710,7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베오 차량을 앞 펜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70,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7. 02:3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