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2: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일미만두 앞 이면도로를 서원시장 방면에서 명장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이 좁고 통행인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걸어가는 피해자 D(41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오메가메 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개인택시의 왼쪽 앞문과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69,9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신신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30,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동에 있는 삼성부동산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입간판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동에 있는 삼성타워 102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마이티 트럭의 왼쪽 앞 범퍼와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