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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서 D와 사이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5개를 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7. 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추가로 받고, 그에게 대금 1,00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6.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1,0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5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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