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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8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 오후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정문 입구 노상에 정차한 E의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3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자 20:00 경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대학교 주변 갓길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쏘렌 토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받고 위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H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이후 2016. 1. 하순 오후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정문 입구 노상에 정차한 E의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2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4. 22: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옮겨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5. 00:40 경 위 J 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34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이 물로 희석된 액체 약 0.2㎖ 가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마약 감정서( 압수물), 마약 감정서 (A 의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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