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6,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소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경 C와 함께 지인인 D을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C는 같은 날 14:01 경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9. 저녁 경 춘천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매입대금으로 각 75만 원씩을 갹출한 다음, C는 같은 날 22:00 경 D과 함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영화관 인근 노상에서 D의 소개로 만난 H으로부터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5개 분량) 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2개 분량)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의 알선으로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7. 09:00 경 춘천시 I, 105동 201호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8. 16:05 경 강원 양구군 J 앞 도로에 주차된 K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등받이 물품보관함에 필로폰 약 0.1g 씩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4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4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화 내역, 아 큐 사인 시약 검사결과, 각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현장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