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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6.30 2019가단2026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속초시 E 도로 107㎡를 인도하고,

나. 2,170,430원과 2020. 1. 1.부터 위 가항...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속초시 E 도로 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제4, 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의 점유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06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주변 주택들의 상수도 급수 및 생활오수 배출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수도관 등을 매설하였고, 2006년경에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도 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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