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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4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 C 임야 810㎡은 2010. 12. 23. 김해시 D 도로 74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으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0. 19. 이 사건 도로를 강제경매로 취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1. 9.경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16, 17, 18, 19, 20, 21, 2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05㎡(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지하에 오수관 미설치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ㄱ) 부분 지상에는 오수맨홀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9,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5. 11. 9. 무렵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 지하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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