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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2 2015가단101616
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I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원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먼저, 원고 A, C, B, D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를 평택시가 아닌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피고들과 선정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택시가 사실상 점유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E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법 제61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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