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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2177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답 165㎡ 중 별지1 도면 표시 3,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B는 1964. 10. 7. 김해시 C 답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9.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7. 14. 원고에게 증여하여 2005.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3, 8, 9, 10, 11, 12, 13, 5,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0㎡(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지상에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해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에 관한 법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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