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56,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 인천 강화군 B 답 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3.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6, 17, 18, 19, 7, 8, 9, 10, 11, 12, 13, 14, 15,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7㎡(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강화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