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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나197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45. 2. 1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40년 이상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는데, 인천시 옹진군은 1990년대에 그 행정구역 안에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인천시 옹진군 G은 1994년경 피고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천시 옹진군이 1990년대에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던 이 사건 각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토지가 피고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피고가 인천시 옹진군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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