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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235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C’는 ‘C’로, ‘피고들’은 ‘피고와 C’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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