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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3196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에서 ‘피고들’은 피고와 C을 뜻한다. 원고는 당초 피고와 C에게 연대지급을 청구하였다가 C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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