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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5264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5. 1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는 ‘C’로, ‘피고들’은 ‘피고회사’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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